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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수욕장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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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수욕장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300만 원 부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야간·취식 금지 이어 후속 조치 시행

부산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부산시는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단속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해운대해수욕장. ⓒ프레시안(홍민지)

이에 앞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8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하여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시 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으니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금해 주시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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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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