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가해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입건 수는 줄어들어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 간 데이트폭력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 994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2017년에 비해 41.1% 증가했다.
반면 형사입건 수는 2017년 1만 303건, 2018년 1만 245건, 2019년 9868건으로 3년 간 4.3% 감소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형사 입건자를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살인 미수 25명, 살인 10명, 기타 1669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경찰청은 신고건수에 비해 형사입건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경찰에 적극 신고·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데이트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상황과 피해정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과 함께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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