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의 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19 구급증명서'가 의문투성이다.
최신종이 부산 여성을 살해하기 전날인 지난 달 17일 약물 복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구급증명서에는 최신종의 신원과 사고 및 질환이 빠져 있어 이를 발급한 전북 전주완산소방서가 의문을 날로 증폭시키고 있다.
6일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입수한 최신종의 '119 구급증명서'에는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또 이 구급증명서의 네번째 항목인 '사고 및 질환'에도 역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발급됐다.
구급증명서에 기재된 항목은 단 3가지 뿐.
신고접수일시와 사고발생장소, 구조·구급대 기관이다.
신고접수일시는 2020년 4월 17일 18시 49분으로, 사고발생장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으로, 구조·구급대는 서부119안전센터로 돼 있다.
이 구급증명서는 전주완산소방서의 안내대로 최신종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직접 발급받은 것이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소방서측이 이같은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인 가족들의 정상적인 발급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맹탕' 구급증명서를 발급한 전주완산소방서측은 "(구급증명서는)구급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이송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안썼으면 이같이 발급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년차 일선 구급대원은 "(구급증명서 발급을) 이같이는 절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이송시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이송환자 등의 이송거부'를 살펴보면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측이 인적사항 미확인 등 이유를 들어 신원 등 항목을 비워둔 채 '구급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구조·구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미이송 후 복귀한 뒤 최신종의 부인에게 "약들이 다 신경안정제들이어서 계속 자려고 할거다. 약 먹은지 오래 지났으면 위 세척이 의미가 없어서 이제 간에서 해독이 다 되는걸 기다려야할 것 같다. 약이 해독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상황 지켜보다가 상태 안좋아지는거 같으면 다시 신고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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