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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배후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이유 '평가 중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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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배후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이유 '평가 중대 하자'

평가 위원과 점수 배점 등에서 공정성 훼손...해수부 판결문 확인 후 대응책 검토

법원이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가 공정해야 할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해수부가 제3자 공모를 실시한 웅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 10일 부산항만공사(BP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모에 참가했던 민간기업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이 '평가의 공정성 훼손',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지난 3월 1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친 공판과 소송 참가인들의 15회가 넘는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등 첨예한 법적 공방이 일어났으나 재판부는 해수부가 실시한 제3자 공모 평가 부분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민간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태영건설 컨소시엄

판결문에 따르면 태영건설 컨소시엄에서 제기한 부산항만공사의 참여 자격 부분에서는 "항만공사법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 참가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로 제기했던 평가 위원 공정성 문제와 배점 부분에서는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BPA의 기술자문위원으로 등록된 부산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는 "A 교수가 BPA의 발주 용역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달리 청렴계약서를 작성하고 BPA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것은 심히 부당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교수가 수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웅동지구(2단계) 사업 별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동일한 목표연도(2030년)를 가지고 하나의 종합계획 및 이 사건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부지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동편에 바로 접해 위치하고 있고 두 사업부지를 구분하는 경계나 구역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항만배후단지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교수가 수행한 용역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용역 수행자가 이 사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줄 만한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A 교수가 평가위원 참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도 A 교수는 모든 평가위원이 BPA와 태영건설 컨소시엄 모두에게 만점(6점)을 부여한 '실수요자 참여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참가인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유일한 평가위원이었다.

재판부는 "반면 BPA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항목의 수는 1번 위원이 2개, 3번, 0개, 4번 4개, 5번 4개에 불과해 A 교수가 아닌 다른 평가위원이 참석했을 경우 BP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음에도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는 기존 방식 또는 관례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자 사이에 경쟁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실시 예정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전에 아무런 공지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기업인 BPA가 우월적 지위에서 민간투자자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 평가는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 배점 중 재무상태 등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신청자의 기존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계량평가 항목은 5개 항목 합계 26점에 이르고 다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비해 사업면적이나 사업비 규모가 특별히 크지도 아니한 이 사업에서 이와 같이 계량평가 항목의 배점이 특히 높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PA는 계량평가 항목 모두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이를 통해서만 24.4점을 획득한 반면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동일 항목에서 합계 20.48점을 얻는 데 그쳤다"며 "BPA가 항만시설의 관리 등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점수 차이가 0.37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계량평가 항목의 높은 배점 비중은 민간투자자들의 사업 역량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사건 평가의 배점과 관련해 항만공사가 지원하기 전에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시행 사업에는 항만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두고 "해수부 역시 민간투자자인 기업체와 항만공사가 같은 평가 기준에 의해 사업계획서 평가를 받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관련 법규 등에 반해 결격사유 있는 평가위원이 참여했고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당한 평가방법으로 이뤄진 이 사건 평가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해 위법하므로 BP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판결문 보고 검토 후 재공모를 할지 차순위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넘길지는 판단하겠다"며 "민자사업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빨리 결정해야하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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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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