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 여성의 '연쇄살인'을 인정한 피의자가 전주 실종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15일 전주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최모(31) 씨를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최 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모(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하고 A 씨를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포동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이와 함께 최 씨는 A 씨가 숨지기 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주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구속시한이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주 여성 살해사건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면서 "최 씨가 범행을 시인한 부산 여성 살해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송치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