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실금을 내놓으라며 증권사 직원을 폭행협박해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4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식 투자 손실금을 내놓으라며 증권매니저 신모(49) 씨 등 2명을 폭행 협박하고 벤츠차량, 명품시계 등 7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위에서 신 씨가 투자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자 신 씨에게서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있는 김모(41) 씨를 포섭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씨는 신 씨에게 4500만원 상당의 주식 투자를 맡긴 상황이었으나 아직 약정기간의 첫 이자 지급일이 되기도 전으로 실제 투자 손실금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조폭이 내 친구다. 장기밀매단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거나 신 씨의 아내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생활을 하면서 칼도 맞았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인 김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 씨가 여전히 협박을 하고 다니자 피해자 신변보호활동과 병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가없음'으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 등으로부터 모두 범행을 자백 받았으며 피해품을 회수해 신 씨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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