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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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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고발

선거법위반, '후보 사퇴하라' 주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서 조사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상대 후보 측에서 권 시장의 대구시장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등 대구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권영진 대구시장을 1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 1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단체장에게 대해 제 1항은 선거구민에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위의 60조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8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 4월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 진술이 달라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가 권 시장에게 경고하는 대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는 "권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후보는 "권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후 다시 시장자리로 돌아간 것은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권 시장은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에 해당돼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어 "권 시장이 시장으로 복귀했던 지난 한 달 간 행적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 위법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고발은 마땅한 결과다'는 논평을 내고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쳐 정당한 법의 판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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