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들에게 광고 명함을 3년간 만들어주고 40억원을 챙긴 인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로 인쇄업체 대표 A모(36) 씨와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제작을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B모(24) 씨 등 83명과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D모(3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일명 '일수명함' 제작 의뢰를 받아 8억여 장을 제작해주고 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장당 5원, 4만 장에 20만원 등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수명함을 제작한다고 광고하고 불법대부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가 성사되면 대포통장을 통해 대금을 입금받았다.
B 씨 등은 A 씨가 운영하는 명함 제작 업체에서는 정식적으로 대부업이 등록돼 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일수명함을 제작, 배송까지 해준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길거리에 명함을 뿌리고 상인 및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해주고 연 60~225%의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정상적으로 대부업이 등록돼 있는지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배달까지 해주는 사실이 대부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며 "인쇄업자의 무분별한 인쇄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거래장부와 배송지목록, 대포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A 씨로부터 명함을 공급받은 불법대부업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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