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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된다" 은행원 신고로 송금책 검거

1억9000만원 가로챈 조직원 적발...경찰 "사고 예방 위해 관심과 신고 필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송금책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38) 씨를 구속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B모(5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C모(31.여) 씨 등 9명으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내용.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

A 씨 등은 피해 금액이 송금되자 곧바로 인출책인 B 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상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한 달간 지속된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9일 농협의 한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금사원을 구한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농협 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접근해 돈을 받으러 나온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송했다.

A 씨를 체포한 후 A 씨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분석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고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해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전달금액의 1%를 받는 등 한 달에 300~400만원 상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역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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