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송금책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38) 씨를 구속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B모(5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C모(31.여) 씨 등 9명으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
A 씨 등은 피해 금액이 송금되자 곧바로 인출책인 B 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상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한 달간 지속된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9일 농협의 한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금사원을 구한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농협 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접근해 돈을 받으러 나온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송했다.
A 씨를 체포한 후 A 씨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분석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고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해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전달금액의 1%를 받는 등 한 달에 300~400만원 상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역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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