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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항소심도 징역형…확정시 10년간 선거 못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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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항소심도 징역형…확정시 10년간 선거 못 나와

안철수·박원순 저격수 강용석, 정치인생 최대 위기

여대생 성희롱,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상고 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토론 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술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은 강 의원을 고발했고,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강제 출당시켰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그는 의원직 제명 위기에 처했으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의 변호로 간신히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김 의원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엄호했다.

정치 생명을 가까스로 연장한 강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저격수'로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허위학력 기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고, 현재는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관련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안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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