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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압' 주장 신대식 前 감사실장 해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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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압' 주장 신대식 前 감사실장 해고 무효 확정

대법원 확정 판결…대우조선해양은 왜 무리하게 해고했을까?

대우조선해양의 신대식 전 감사실장 징계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대우조선해양 쪽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대식 전 실장의 징계 해고 사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08년 10월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 등을 외부에 누설했고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무단결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했지만, 명예를 일부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실을 폐지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해 왔던 전 실장을 위법한 방법으로 징계 및 대기발령을 냈다는 신 전 실장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 전 실장의 해고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만큼, 왜 대우조선해양과 남 사장이 신 전 실장을 무리하게 해고했어야 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 전 실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당시 자신을 쫒아낸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청와대 외압으로 해고됐다"는 신 전 실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신 전 실장은 <프레시안>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해고되기 전 청와대 인사가 '여권 인사 3명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우조선해양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고,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한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신 전 실장은 "이 사건은 청와대 외압, 감사실 폐지와 대기발령, 징계대상도 아닌 임원에 대한 징계해고라는 3건의 행위로 구성되고, 이들은 순차적으로 앞뒤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야 하며 그 중의 하나를 분리하여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상태 사장은 현재 정치권으로부터 연임 로비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다.(☞관련기사 : 김윤옥 여사까지 거론된 '남상태 의혹', 도대체 뭐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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