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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법정 공방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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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법정 공방으로 가나

나경원 측 <나꼼수> 주진우 고발…주진우 "김재호, 직접 고소하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이른바 '청탁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24일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꼼수다>에 출연해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나꼼수>에서 당시 정황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2004년 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의원이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데, 그 이후 나 의원은 친일파라는 글 수만 건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2005년 서울 은평구 녹번동 김 아무개 씨가 처음에 나경원 의원 홈페이지에 친일 관련 소문이 진실인지 계속 묻는다. 이후 (2005년) 8월 2일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나 의원이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는 글을 올려놓는다. 이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퍼서 올린 것인데, 2005년 말에 나경원 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 나 의원은 빠지고 보좌관이 고발했다.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개인 비방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 따져볼 여지 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때 수사가 재개된다. (나 의원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부지법 판사가 (2006년에) 검찰 관계자에 전화를 해 '해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인 김 아무개 씨)을 기소만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주 기자는 폭로의 근거에 대해 "2006년 당시 기소 청탁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들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왜 하필 (비슷한 글을 올린 수만 명 중에) 서부지법 관할의 한 네티즌만 걸렸느냐고 검찰 관계자에게 물었다"며 "다른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고, 그 분(검찰 관계자)은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보여줬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이어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06년 4월 13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고, 2006년 5월 17일 한 달 만에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판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해 10월 24일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 같은해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불과 7개월 만에 3심까지 끝난 것이고, 1, 2심은 김재호의 동료(판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측 즉각 고발…논평은 '아리송'

이에 나 후보 측은 24일 밤 9시경 "언론인을 빙자한 폭로꾼의 후보자 허위비방 테러 즉각 사법처리 바란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나경원 후보 선대위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사건명칭, 날짜 등 기본적인 팩트도 맞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 하는 수법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나 후보 측 논평에는 주 기자가 주장한 것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들어있었다. 나 후보 측이 주 기자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나 후보 측은 주 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근거로 먼저 "2005년 당시 나경원 의원이 고발한 내용은 '이완용 후손 땅찾아주기 소송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주진우 기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자위대 관련 누리꾼 비방' 사건은 고소조차 하지 않은 실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기소사건이 무엇인지 기본에서부터 틀린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기자가 언급한 사건은 '이완용 후손 땅 찾아주기 소송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이 맞다.

나 후보 측은 두 번째로 "더구나 이완용 후손 땅찾아주기 소송 판사는 당시 나경원 판사가 아닌 전혀 다른 판사로 기초 사실부터 거짓"이라며 "이완용 땅찾아주기 소송 판사는 나경원 판사와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나 의원이 이완용 후손 땅 찾아주기 소송 담당 판사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나 후보 측이 밝힌 세 번째 근거는 "(이완용 땅 찾아주기 소송 관련 담당이) 나경원 판사였다며 명예를 훼손한 사건의 경우도 해당 검사가 법원에 2006년 4월 13일 최초 공소제기를 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 판사 는 이미 2개월 전인 2월21일 해외 유학을 떠나 국내에 부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 측의 주장은 검사 기소 당시 2개월 전부터 국내에 부재 상태였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기자의 주장은 '전화 청탁'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없어도 가능한 일일 수 있다.

나 후보 측이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주 기자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의 입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관할구역 판사가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에게 수사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하고 명백한 사실"이라며 "제3자 말고 김재호 판사가 나서 저를 고소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가지고 있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법정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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