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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공시가 16억 줄었다 원상복구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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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공시가 16억 줄었다 원상복구된 까닭은?

"증여세 6억 이상 줄어들어"…강남구청 "실수" 해명 논란

내곡동 파동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현 사저인 강남구 논현동 집의 공시가 문제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혹이 구구하게 이어지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과 청와대는 "실수다", "의도치 않은 것이다"는 해명을 연방 내놓고 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35억8000만 원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19억6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대통령 논현동 사저는 이 대통령 명의로 327.58㎡의 건물이 올라있는 673.402㎡의 대지와 김윤옥 여사 명의의 349.60㎡ 대지로 지번이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집이다. 총 1023㎡ 땅에 327.58㎡의 건물이 있는 것. 시가로는 100억 원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 해까지는 이 전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매겨 재산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 대지면적을 562.34㎡, 건물 전체면적은 180.08㎡로 축소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6억2000만 원 하락했으며, 재산세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국토해양부는 강남구청에 재산세 과세 오류를 통보하고 강남구청은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시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35억8000만 원으로 정정했다. 재산세 추가분 602만6410원에 대한 세금 고지서는 21일 이 대통령 쪽에 보내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일부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재돼 있어 주택 부분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소매점으로 등재된 부분이 누락돼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1996년 이 대통령의 사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는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실제로 소매점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명의만 '가게'라는 이야기다. 이같은 경우 소매점으로 등재된 부분도 주택으로 과세하고, 지난 해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바뀐 것. 국토부가 지난 7일 서울시에 일괄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가 의심되는 165건(공시가격이 전년에 견줘 7억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가운데 강남구 해당 사항은 이 대통령 논현동 사저 한 건 뿐이라고 한다.

강남구 쪽은 "단순 실수일 뿐이다. 재산세 600만 원 낮추려고 그랬겠냐"는 해명을 하지만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담당 구역 내 대통령 사저는 특별히 주목받는 물건인데 공시 가격이 지난 해 보다 16억 이상 떨어진 것을 다시 확인도 안하고 넘어갔겠냐는 것.

게다가 공시지가가 이처럼이 떨어질 경우 재산세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35억8000만 원에서 19억6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줄줄이 줄어든다. 매매의 경우는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선일보>는 "세무사 등에 따르면 논현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35억8000만 원일 경우 증여세는 11억8350만 원, 공시가격이 19억6000만 원일 때는 5억5080만 원"이라고 전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6억3270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부속실 담당자는 고지서 대로 세금을 냈을 뿐인데, 고지서가 잘못 됐을 거라는 생각이나 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긴 뒤 자녀들에게 (논현동 사저를)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몰라도 참모들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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