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4일 "사저 부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와 제반 정황에 따르면 땅 주인과는 9필지 전체에 대해 54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54억 원을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에 배분함에 있어 대통령 아들에게는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9필지 중 청와대가 이시형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3개 필지는 총 35억 5200만 원이다. 이시형 씨는 11억 2000만 원을 냈고, 청와대는 24억 3200만 원을 냈다. 이시형 씨가 청와대에 비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형 씨의 지분은 54%에 달한다.
결국 이시형 씨는 3.3㎡당 800만 원에 구입하고, 대통령실은 동일한 땅을 3.3㎡당 2083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시형 씨가 시가대로 구입했다면 3.3㎡당 평균 1383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800만 원만 지급한 것. 나머지 583만 원은 이시형 씨 대신 대통령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 3.3㎡당 583만 원을 이시형 씨의 구매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8억7000만 원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즉 이시형 씨가 구입한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 중 최소 8억7000만 원을 대통령실에서 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사저부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서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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