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수상한 내곡동 땅 매입과 관련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공시지가는 건물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고, 이 씨가 이 땅을 사들이며 취득세를 덜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12일 "이시형 씨가 구입한 사저부지의 공시지가는 건물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그럴 경우 저가구입이 아니다"라며 "이시형 씨 땅의 등기부등본에는 지은 지 31년 된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가 0원으로 나온다"고 해명했다. 즉 이시형 씨가 매입한 토지 공시지가는 8억1897만 원으로, 매입가 11억2000만 원은 공시지가 대비 137%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청와대주장은 공시지가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한 해명"이라며 "주택공시가격은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부지내 건물도) 한정식집으로 사용된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비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시형 씨가 금년 5월 13일 매입후 6월 20일에 지하층을 증축(23.91㎡→85.51㎡)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물은 사용가치가 충분한 건물이므로 당연히 매매거래 가격에 반영된다"며 "등기부등본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가 나오지 않음에도 '0'으로 나왔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시형 씨, 이미 세금 탈루 발생"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 측에서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경우 신고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며 "따라서 이시형 씨는 취득가액 11억2000만 원보다 높은 공시지가 12억8697만원 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미 이시형 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이 이시형 씨 사저부지 구입비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는 사저구입비용으로 3.3㎡당 800만 원을 지출했지만 동일필지의 동일토지임에도 대통령실은 3.3㎡당 2096만 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할 사저구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함에 따라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득 '내곡동 땅'도 논란…민주 "땅 사랑에는 MB, 형님 예외 없어"
이날엔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이상득 의원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부지매입지인 내곡동 땅 인근에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의 땅 1458㎡(441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권 인사들의 '자연의 일부'인 땅에 대한 사랑에 대통령과 형님인 이상득 의원도 예외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 이유가 형님의 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굳이 논현동 사저를 놔두고 불법,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아들을 내세워 내곡동에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논현동에서 내곡동으로 사저를 변경한 이유가 진입하기 불편하다거나 경호시설 설치비용 때문이라는 경호처의 변명은 더이상 꺼내지도 말라"며 "후보시절부터 따라다니던 재산의혹이 이제 퇴임하면서도 제기되고 있으니 대통령과 주변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가슴을 친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