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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워' 개봉 맞춰 멀티플렉스 3사 가격 담합?

참여연대, 23일 CGV 등 3사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3사를 부당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해 영화계 최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에 앞서 CGV는 지난 11일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올렸다. 뒤이어 롯데시네마가 19일 1000원을 인상했고, 그로부터 8일 후에는 메가박스도 관람료를 동일하게 올렸다.

이들 3사의 영화 관람료 인상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지난 5년 사이 세 번째다. 세 차례 모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순으로 관람료 인상이 단행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과거 두 차례 인상은 멀티플렉스 3사 간 수개월의 간격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3주 만에 3사의 가격 인상이 단행됐다"며 "3사 간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합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사업자 간 공동행위 합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따라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멀티플렉스 3사의 이번 사례가 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멀티플렉스 3사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 좌석 수 92.5%를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3사의 과점 체제다. 이들의 압도적 시장지배력이 담합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다른 제한 요소가 없는 환경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했을 때 부당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는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당시 사례를 두고 "공정거래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다시 관람료를 인상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또 용인된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다. 이 영화 상영애 맞춰 멀티플렉스 3사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게 참여연대 지적이다. ⓒ마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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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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