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가 지난 8.15사면 때 모두 사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제재 기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의원은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함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 모두 지난 8.15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들 17개 업체는 입찰담합으로 정부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업체는 제재기간(2013.10-2015.1) 중에 2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고, 한진중공업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등 4개 업체는 제재기간(2013.10-2014.2) 중에 1천억원대의 공사를 따냈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제재기간 중에 신규 정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전체 17곳 가운데 14곳이나 됐다.
당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18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쌍용건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4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뿐 나머지 17개 업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피했다.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율은 6%에 그친 셈이다. 이들 업체의 제재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각각 2개월에서 15개월씩이었다.
김현미 의원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유명무실했다"면서 "부정당업자 제재마저 100% 풀리면서 박근혜정부의 '법보다 건설사가 위'라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 업체가 8.15사면 때 모두 사면된 배경에 "건설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제한 필요'를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및 정부의 담합 유도 측면'을 고려해 기존 입찰참가제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건설협회도 7월 30일 국토교통부에 '행정제재처분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4대강사업 부정당업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특혜성 사면 조치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담합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담합 유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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