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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벼 육묘 상자처리제 업체간 담합 의심” 시의원 발언에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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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벼 육묘 상자처리제 업체간 담합 의심” 시의원 발언에 "사실과 다르다"

경남 진주시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시 진주시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 투찰율이 타시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 담합이 의심된다는 정영재 시의원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16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담당자는 “상자처리제 농약 투찰율은 기초가격, 농약 품목, 지역별 입찰 참가 업체에 따라 연도별 다소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다양하고, 실제 인근 하동 98.8%, 창녕 91.2%, 합천 98.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타시군보다 입찰 기초가격이 낮아 입찰 참여 업체의 마진율이 낮으므로 투찰율이 높을수 있으며 투찰율이 다소 높더라도 입찰 기초가격이 낮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 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 참여 조건이 까다로워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시의회 지적은 매년 입찰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시에서 농협에 지도하고 있으며 실제 금년도 입찰시 1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과년도 3~4업체 참여)했고 업체의 담합을 의심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이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농약 구입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농약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협에서 구입해 농가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농협에서 입찰 공고시 공고문의 기초가격에 부가세 포함이라 착오 기재함으로써 마치 부가가치세가 기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농협에서 기초가격 산출시 영세율 단가를 적용하여 기초금액을 산출했고 입찰 후 영세율로 정산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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