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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6470원…"정부-기업 '인상 억제' 담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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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6470원…"정부-기업 '인상 억제' 담합 결과"

양대 노총 "공익 이름표 달고 사용자 편…제도 개선해야"

2017년도 최저 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포인트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와 야당이 요구했던 두 자릿수 인상률에 한참 못 미치고 올해 인상률(8.1%)보다도 작다. 월급(주 40시간 노동·주 1회 유급 주휴 기준)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 또한 근로자 위원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정부 추천으로 위촉되는 공익 위원이 협상의 '키'를 쥐게 되는 현재의 최저 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명의 공익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나 노사 단체에 추천 권한이 아예 없다. 애초부터 협상 테이블이 여론이나 당사자 의견이 아닌 정부 입김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 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 위원은 공익 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과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반발해 15일 밤 11시 40분께 전원 퇴장한 상태였다.

근로자 위원은 '1만 원으로 인상'을, 사용자 위원이 '동결'을 지속해서 요구하던 가운데 공익 위원은 지난 12일 6253(3.7)~6838(13.4%)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협상 진척이 안 될 때 공익 위원이 제시하는 인상안의 상하한선이다.

노동계가 "상한선을 적용해도 2016년 기준 혼자 사는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167만 원)의 85% 수준"이라고 반발했지만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15일 13차 전체 회의에서 노사 양쪽에 "표결안을 최종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시하는 쪽의 안으로만 표결하겠다"고 직권 통보했다.

결국 근로자 위원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16일 새벽 4시 열린 14차 전원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6470원 안이 표결에 부쳐져 최종 결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담합한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의 15일 직권 통보를 "노동계가 1만 원을 고수하면 사용자 위원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면서 "최저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담합 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 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 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때 '최저 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도 17일 "국민 염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당도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공익 위원의 의견에 따라 최저 임금이 결정되는 것 사례가 반복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최저 임금 9000원 인상 효과'를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 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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