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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 2년…'조중동 방송' 특혜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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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 2년…'조중동 방송' 특혜 방지법 나왔다

천정배 "MB정부, '언론괴물' 키우기 위해 온갖 특혜 주려해"

민주당이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종편방송 특혜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지 꼭 2년 만인 22일,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 방송' 등 종편의 특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종편의 의무 편성 및 재송신 제외 △종편의 사업 구역을 제한 △종편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 지상파와 동일하게 규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를 통한 판매 외 방송 광고 판매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최고위원은 "2년 전 언론 악법 날치기를 막지 못해서 조중동 종편 방송이라는 언론 괴물들이 세상에 나았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괴물을 키우기 위해 기존 지상파 방송에는 없는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를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이미 신문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에게 종편 방송 특혜를 주는 것은 언론 권력을 독점해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이라며 "조중동 종편이 방송법상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는 것은 미디어 다원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과 이번 개정법률안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한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언론노조 등과 함께 '제2의 언론악법 저지 운동'의 각오로 강력한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도 KBS 수신료 인상도 조중동 방송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조중동 방송 우위의 상업 방송의 체제로 재편하고자 한다"며 "이는 전두환이 군홧발로 언론통폐합을 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천 최고위원 외에 민주당 최종원, 김재윤, 조영택, 김부겸, 정장선, 이종걸, 장세환, 전혜숙, 문학진, 전병헌, 장병완, 강창일, 김영진 의원 등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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