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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만큼 잘못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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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만큼 잘못된 인사"

조순형 "장관이 '세크리터리'?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라"

'미스터 쓴소리'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7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인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오래 지낸 인물이다.

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특히 청와대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법무부장관도 민정수석 비서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법률(정부조직법)도 아닌 대통령령(22972호 : 대통령실과 그 소속 기관 직제)에 의해 임명되는데 반해 장관(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87조 1항 및 94조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자의 법적 지위와 위상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장관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일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한다.(헌법 87조 2항) 행정 각부의 장(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장관의 직무 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을 단순히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크리터리'로 볼 수 있지만, 임명절차, 권한, 위상 등이 헌법에 나와 있는 한국의 장관을 그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국무위원)을 수석 비서관과 동일하게 참모, 비서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과 정신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법적지위, 임명절차, 권한 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알면서도 '아전인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표가 "독립적인 수사 및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과 다르게 법무부장관은 법무 행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한데 대해서도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감독자임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 8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민정수석을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 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못지 않은 잘못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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