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본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연장하며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지난 2014년 롯데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을 미루다 대전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2017년 재선정 과정을 통해 ㈜하주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기대감을 모았던 이 사업은 이번 본계약 체결 연기로 또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앞서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터미널 내 롯데하이마트·롯데쇼핑·롯데시네마 등 롯데계열사의 입점 의향을 첨부했고, 대전도시공사는 본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신생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특혜논란에 휩싸인 점을 감안, 의혹의 중심을 피해가겠다는 자구책으로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주실업이 26일 본계약 체결 협상을 10일 연기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이날 “대전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간 연장했다”며 “협상최종일인 26일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의 확약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하주실업 측은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 지난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상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을 말한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 상의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셈으로 대전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하주실업도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된 협상기한은 3월 8일까지다. ㈜하주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되면, 후순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에게 협상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수년 동안 지역민들을 애태웠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과 롯데와의 악연은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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