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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해저축銀 비리 4년전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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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해저축銀 비리 4년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 불법대출 관계자 4차례 기소 의견..검찰 '불기소'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경찰이 4년 전 은행 관계자들을 처벌하려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방침을 내리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7년 7월 당시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불법대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광주 모 건설사가 2006년부터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아 세하지구의 땅 5만7천㎡를 공시지가(5만∼7만원)보다 10배 정도 비싼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건설사의 담보능력 부족 등을 확인, 보해저축은행과 결탁해 부정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하고, 은행 관계자 2명과 이 건설사 대표 방모(52)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고 무려 4차례에 걸쳐 기소 의견을 냈지만 번번히 재지휘 등으로 결국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대표는 최근 검찰의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불법·부실 대출 주도 혐의로 구속됐으며 방씨 역시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보도 없이 1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뤄진 점으로 볼때 혐의 사실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냈다"며 "같은 혐의가 왜 4년 전과 지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저축은행 부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경찰이 오씨 등을 수사할 당시 오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직전까지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다 개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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