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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우희종 "노회찬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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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우희종 "노회찬은 무죄다"

"삼성ㆍ검찰의 검은 유착은 무죄, 노회찬은 유죄?"

노회찬 전 진보신당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삼성 X 파일' 관련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 폭로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자칫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7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인사들은 '노회찬 지키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회찬 전 의원이 공개한 뇌물수수 검사들과 삼성은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에 공익을 위해 삼성재벌과 검찰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는 부당한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를 지은 자와 이를 고발한 자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는 삼성 떡값검사 7명의 명단과 관련된 안기부 도청 녹취록 일부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과 그와 같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2가지"라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무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들은 "의정활동이 국회방송으로 바로 공개되고 또한 의정활동이 모두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현재와는 환경이 전혀 달랐던 1986년에 있었던 유성환 의원의 통일국시와 관련된 면책특권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으로 부당하고, 제3자가 녹음해서 알려진 대화내용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 그와 같은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형법 법규 해석에 있어서의 '확대해석 금지'나 '유추해석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거대언론 사주와 거대재벌 2인자가 고위검사 중 누구에게 떡값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대화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매우 부당하며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를 다한 노회찬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분노의 표적이 되었던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지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며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 290명이 찬성하고 발의한 '삼성 X파일 특검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잘못을 바로잡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우뚝 서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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