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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잠그면 300만원 폭탄'...전북소방본부 비상문 폐쇄 신고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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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잠그면 300만원 폭탄'...전북소방본부 비상문 폐쇄 신고시 포상

전북도 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 및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는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난 상태로 방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 변경,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에 포함시켜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도 억제하도록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천·밀양 대형 참사 관련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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