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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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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가구당 최대 336만원 보조...1월 29일~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가 지붕재로 사용된 주택 ⓒ 목포시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 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가하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비 중 지방비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개량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는 약 34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전면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타부처 연계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가정, 고령자, 다수 거주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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