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비 중 지방비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개량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는 약 34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전면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타부처 연계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가정, 고령자, 다수 거주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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