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취업(정규직)한 청년이면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기업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로 참여조건을 규정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개인/법인) 또는 5인 미만의 지식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사업장이며, 인턴참여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금년도는 특히 채용기업에 집중되어 왔던 지원금이 참여자에게도 지원 폭이 커지고 인턴기간 없이 정규직 근무 후 2년 후 1,6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만큼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선산업 등 경제침체에 따른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청년 실업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청년인턴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목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온라인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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