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내년 1월 3~4일(오전 2~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조석표상 3일 최고 4.96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는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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