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울주지역의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8곳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산업용 가스발생기 제조 사업장 1곳은 불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했다. 울산시는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중지와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저감을 위해 가동하는 방지시설에 활성탄을 기준량보다 적게 넣는 등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인 200ppm을 초과했다. 울산시는 해당시설에 대해 조업정지(10일)와 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해서 예정된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 분기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총 4회에 걸쳐 32곳을 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8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