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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분양가 상승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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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분양가 상승 잡는다

건설사 금품과 향응 제공행위 철퇴


수 천만원대 이사비 등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7일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사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천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현행법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뿐, 입찰자격 제한이나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없어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난 9월18일과 23일, 26일에 이어 10월17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강남과 부산 재건축 시공사의 금품 제공 제안과 조합원 대상 돈 봉투 살포 행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정부의 재건축 시장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이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다.

또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와 자금 융자의 시중금리 이하 중계 알선 행위 등을 도정법에 직접 규정해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특히 지자체장이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설업자 등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동영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과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택시장 소비자다"고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도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도정법 발의 의원은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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