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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송 두려워 소방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최근 3년간 소방관이 소방활동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개인 자비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배상액이 1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남원·임실·순창)이 지난 30일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내몰려 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을 구성해 재난 현장에서 긴급대응에 필요한 법적 정보제공, 법률 자문 및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률자문지원단’도 없어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화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다”라며 “이러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를 국가가 보상은 못해줄망정,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박주선⦁정동영⦁주승용⦁진선미⦁김경진⦁박주현⦁송기석⦁윤영일⦁이용주⦁장정숙⦁최도자 의원 총 12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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