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진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당시 검찰의 '갑질'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며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한 정황을 공개했다. 결국 당시 검찰의 거부로 시행 한 달여 만에 무산됐다.
이 의원은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경우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 간의 공문서를 비공식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유예 의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의견 변경을 강제했다”며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사건 송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검찰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갑질에 속수무책인 경찰이 책임수사가 가능하겠냐"며 우려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활성화 제도’ 시행 직후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이상 총 140건에 그쳤던 기소유예 의견은 ‘활성화 제도’ 시행 이후 단 38일 만에(2016년5월13일~2016년6월20일) 57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의 총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이 소신 있게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송치의견과 검찰 처분, 법원 최종판결 결과가 크게 상이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 상 벌점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2016년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이하 ‘활성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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