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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사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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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사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시행

소송 서면 작성 방법 등 실무 위주 교육

경남 김해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가·행정, 민사소송수행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김해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송무팀 소속 이경민 주무관(행정6급, 일반임기제)이 했다.

▲김해시청 전경.ⓒ프레시안

이날 교육은 이 주무관이 외부 변호사가 아닌 김해시 직원으로서 3개월 간 근무를 하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소송이론 중심이 아닌 소송 절차에 따른 서면 작성 방법과 변론기일 출석 시 대응 방법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황희철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신규 직원 배치와 정기적인 인사발령 시기 등을 고려해 송무교육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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