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에 문제가 있다며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고 협박해 물품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공동공갈 혐의로 서모(2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씨 등은 지난 4월 18일 새벽 1시쯤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장모(19) 군에게 연락해 만난 뒤 "엔진에 오일이 샌다"며 트집을 잡아 약속한 판매금액 14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0만 원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이동경비를 달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 등 3명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올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과 대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20만 원 상당의 중고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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