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주민이 거주하는 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빌라 철거를 지시했던 현장소장 A모(38.남) 씨와 철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행사 직원 B모(39.남) 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C모(54.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쯤 재개발 구역 지역인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피해자 측과 빌라를 7억 4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건물의 감정가가 3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을 이용, 무단철거 후 감정가 상당액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민들의 출근시간과 등교시간 등을 점검하면서 철거 시점을 노려 혼자 빌라에 남아 있는 주민에게 "매매협상을 하자"며 건물 밖으로 유인한 뒤 건물을 철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빌라에는 애초 6세대가 살고 있었지만 2세대는 이주했고 당시 4세대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철거로 주민들의 가전제품과 옷은 물론 자녀들의 어린 시절 앨범과 패물 등을 모두 잃고 거처를 마련할 여유조차 없이 집을 잃게 됐다.
또 A 씨 등은 철거 후에는 "매매협상이 완료됐기에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 착오가 있었다"고 둘러대다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철거 보상금 명목으로 감정가인 3억 6000만 원만 법원에 공탁하고 합의한 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이 철거과정에서 조합 측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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