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싱협회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수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뜯어내거나 공금을 몰래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복싱협회 훈련이사 이모(47.남) 씨와 전무이사 조모(49.남)씨, 사무장 김모(46.여) 씨 등 3명을 공갈·업무상 횡령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체육관 관장 임모(47.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복싱협회 이사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선수에게 "대표선수 선발에 내 도움이 필요하니 복싱협회에서 지급된 훈련비를 반납하라"고 협박, 2회에 걸쳐 8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복싱협회 전무이사 조 씨와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시 체육회 등에서 선수 훈련보조금을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28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개인대출금을 갚거나 복싱협회 임원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씨는 체육관 관장 3명이 부산시 복싱협회 산하팀 코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관장 임 씨를 비롯한 3명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기지도사(국민체육 증진 및 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목적 자격제도) 자격증을 취득했다.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3명 중 1명은 복싱 선수 경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복싱협회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포함한 회계자료를 압수하고 범행에 사용된 금융거래계좌를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추어 체육계에 아직 협회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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