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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에 병든 대한민국…"고등학생부터 공무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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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에 병든 대한민국…"고등학생부터 공무원까지"

3조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행동 강령 정하고 SNS로만 소통

3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개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장 개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A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김모(31) 씨와 스포츠 B 도박 사이트 총책 박모(38) 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7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도박사이트 총책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2조 원대 도박금 유통으로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기업형 도박 A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은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 법인을 설립한 후 경영난에 빠지자 형제, 직원들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사업 방향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업형, 조직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기술책·사이트 운영책·홍보책·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 내에서는 사장과 부장, 실장, 대리 등으로 직함을 부여해 결속력을 다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본인 명의 부동산, 보안성이 높은 SNS로만 소통, 휴대전화 특정 기종 변경 및 지문 잠금장치 설정을 하는 등 경찰 단속에 대비해 직원들의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감시해 왔다.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확인된 회원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범죄 수금 압수 사진. ⓒ부산경찰청

스포츠 B 도박사이트 조직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서버를 두고 운영총책, 회원 모집책, 대포통장 관리책, 수익금 전달책, 종업원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에 단속될 것을 우려해 대포폰으로 공범들 간 연락을 했으며 국내에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치밀한 방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2개 조직의 도피한 미검자들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했으며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정성학 형사과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갈수록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되고 있다"며 "도박이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많아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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