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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반월지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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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반월지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주 반월(2)지구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주 반월(2)지구로서,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26A형 1세대, 26T형 1세대, 37A형 2세대, 46형 1세대 등 총5세대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청약접수기간(9. 13~ 9. 15)중에 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을 방문, 청약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순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직무대리는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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