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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임명 강행→야간집회 금지까지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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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임명 강행→야간집회 금지까지 일사천리?

한나라, 집시법 등 161개 중점법안 선정

한나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등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할 중점 법안 및 안건 161건을 30일 선정했다.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집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오후 11시~오전 6시 사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파행 속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야당의 반대가 맞섰기 때문.

특히 각종 '막말파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대목과 맞물려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집시법 개정안이 꼭 G20 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내 대표단에서도 협상을 통해 빨리 집시법과 관련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북한인권법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한-EU FTA 비준안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23일 확정해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래시장의 경계선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정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매출액 2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도 9월 국회의 중점 법안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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