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성매매 실업주 A모(24) 씨와 운영자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했고 나머지 성매매녀 12명과 성매수남 6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양정·연산동 일대에서 오피스텔 30여 개소를 임대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1만여 명을 상대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를 알선,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매수남 관리, 신분확인·성매매 장소 안내관리, 경찰의 단속대비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 행동강령을 만들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에 단속된 자는 무조건 자기가 사장이라고 주장, 구속 시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A 씨는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려 벌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로 처벌의 두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도덕 보호를 위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법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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