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채팅·성인쇼핑몰 등을 홍보하는 광고자막을 제작해 불법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이재홍 대장)는 14일 전문 광고업자 김모(23) 씨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성인채팅·성인쇼핑몰 등을 홍보하는 인트로(영상물이 상영되기 전/후반에 삽입돼 진행되는 광고) 광고자막을 제작, 삽입해 최신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직접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만들어 배너 광고를 해 주는 수법으로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컴퓨터에서는 자극적인 자막을 입힌 최신 영화, 드라마 등 23편과 이와 별도로 일반 저작물(TV방송 드라마) 등 15만 편, 음란물 3만4000편 등이 공유사이트를 통해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광고주인 성인 채팅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별도 접속 주소를 받아 이를 광고 자막으로 홍보하고 일반인이 해당 주소로 회원 가입할 경우 광고비로 일정액을 받는 인트로 광고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김 씨가 직접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 쇼핑몰 등 배너 광고를 해주는 수법으로 별도의 광고비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씨는 범행 도중 저작권 배급사인 B사 등에서 영상물 삭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유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씨가 광고한 성인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해 돈을 입금하게 하고 실제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사기 사이트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하는 사이트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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