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목포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 포획 어선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목포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 포획 어선 적발

어창에 40kg 숨긴 꽃게 발견…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조사

꽃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꽃게 40kg을 포획한 13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새벽 0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남동쪽 2.7km해상에서 연안자망 S호(13톤, 목포선적, 승선원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목포해경이 금어기에 불법포획한 꽃게를 어창에서 발견해 갑판으로 올리고 있다. ⓒ 목포해양경찰서

해경은 어선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한 결과 S호 어창에서 꽃게 40kg을 발견했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달 22일 목포에서 출항해 조업을 해오다 이달 10일 밤 9시께 병어 등 잡어를 잡는 과정에서 혼획된 꽃게를 방생하지 않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어창에 보관한 것이다.

S호 선장 황모(46세, 남)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불법포획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해경이 어창에 숨겨놓은 꽃게 상자 4개를 발견하자 포획 사실을 인정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금어기가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