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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교육부'가 고발한 제주교육감, 무혐의

[언론 네트워크] "진보 교육감 통제하려고 무리하게 고발, 이제 사라져야"

박근혜 정부시절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은 이석문 교육감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정부에서 교육부가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 소송에 휘말린 진영옥 교사의 항고 포기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이석문 제주교육감. ⓒ제주의소리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5년 10월 제주지역 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나서자 그해 11월 제주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교사 파악과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이 징계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징계처분 세부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곧이어 교육부는 그해 3월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정부는 교육부의 지시를 따른 대구와 경북, 울산 등 징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주 등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당시 이 교육감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지만 자체조사를 벌이고 법률자문도 받는 등 관련 업무를 지시한 만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영옥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이 검찰의 즉시항소 지휘를 따르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본안에 대한 상고는 이뤄졌고 대법원에서 기각 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았다.

2013년 진 교사는 학교로 복직했지만 양성언 교육감 시절 제주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3월 진 교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계 범위가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진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해 8월 항소심 재판에서도 진 교사는 승소했다.

양 교육감에 이어 교육감 자리에 오른 이 교육감은 본안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광주고등검찰청은 제주도교육청에 즉시 상고를 지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행정소송은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도교육청이 검찰의 지휘를 따르지 않자 서울지역 학부모 단체는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에서 항고기일(3일) 마지막 날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 시간이 촉박했고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돼 교사가 승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진보 교육감들을 통제하려고 무리하게 고발에 나섰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적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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