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교사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 등을 주도한 김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공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 명의 제자를 잃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참다 못한 현장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올린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며 교사로서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집단 행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전임자 전원 경찰 조사를 진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과잉도 이런 과잉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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