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 모(67)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 지시를 하기는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시장은 뇌물 범행을 저질러 높은 청렴상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이라는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9일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이 씨 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엘시티 사업은 허남식 부산시장 재직 중 인허가가 이루어졌고,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이 씨가 허 전 시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반면 허 전 시장은 이 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고 이 씨의 진술 또한 보고한 시간·장소·방법조차 대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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