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엘시티 비리 연루' 허남식 전 부산시장, 징역 5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엘시티 비리 연루' 허남식 전 부산시장, 징역 5년 구형

허 전 시장, "돈, 보고 받은 일 없다" 무죄 주장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8)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 ⓒKBS 뉴스화면 캡처

검찰은 "이 회장과 이 씨가 선거자금 용도로 30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허 전 시장이 이 돈을 선거자금에 사용해놓고도 이 씨의 개인 일탈로 치부해 이 씨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허 전 시장은 이같은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전 시장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