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8)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이 씨가 선거자금 용도로 30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허 전 시장이 이 돈을 선거자금에 사용해놓고도 이 씨의 개인 일탈로 치부해 이 씨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허 전 시장은 이같은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전 시장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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