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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의료급여 상해요인 합동조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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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의료급여 상해요인 합동조사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효율성 제고 업무 공유

경남 하동군은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청 복지상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해 의료급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는 기관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를 한 후 보장기관인 하동군에 내역을 통보하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하동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의료급여 여부를 결정해왔다.

ⓒ 하동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상해요인을 전담하는 조사팀이 구성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조사하고 있는 반면, 보장기관은 다른 업무와 병행해 상해요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업무이해 및 숙련부족 등으로 조사 및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조사를 통해 공단의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복잡한 통보건의 경우 자문을 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올바르고 공정한 조사 처리로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고 업무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성과에 따라 추후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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