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불청객’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남해군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합동점검반 2반을 편성해 벙커C유·경유·중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고질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불법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지난해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9곳과 대기 배출사업장 65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곳, 대기 배출사업장 7곳을 적발해 강력 조치했다.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개 업체를 고발하고, 조치가 미흡한 7개 업체는 조치이행‧개선명령과 함께 2건에 대해 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했다.
또 대기 배출사업장의 경우 미신고시설 운영 및 가지 배출관 설치 등을 위반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5개 업체를 조업정지 등과 함께 5건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고황유(벙커C유)를 불법 공급한 부산 소재 모 업체에 대해서는 회수처리 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 관내 사업업체 1곳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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