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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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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주민생활 밀접한 3000만 원 이상 공사 대상

강원 태백시가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수요자인 주민이 공사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공사가 정착되도록 해 공사품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통장, 자치위원장 등)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프레시안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서대로 시공 여부 감독, 해당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담당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주민참여감독관이 배치되는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다.

시 관계자는 “지역현안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주민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됨은 물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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