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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요약] 朴측, 헌재서 "고영태 성관계" 질문 왜 던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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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문 요약] 朴측, 헌재서 "고영태 성관계" 질문 왜 던졌나?

헌법재판소에서 <사랑과 전쟁> 찍나?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그리고 '물타기' 전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최순실 씨 간 내연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진위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고영태 전 이사의 검찰조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술책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자

1. <사랑과전쟁>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 : 대통령을 독대한 적 있나.
차은택 : 한 번도 없다. 밀라노 엑스포 등을 보고하면서 두 차례 대면 보고를 했고, 문화창조융합본부 보고를 하면서 2~3차례 보고를 했다. 다 합치면 4~5차례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 등에서 봤다.
대리인 : 검찰에서 최순실과 고영태가 어떤 관계인가 묻자 내연관계였다고 했다.
차은택 :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말했다. 다 말씀 드렸고, 개인적으로 내가 느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리인 : 고영태와 최순실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데, 딱 붙어서 먹는 걸 보고 연인 사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차은택 : 그때 분위기가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상황처럼 안 보였고, 내가 느낀 감정은 연인이 아닌가 였다.
대리인 : 2014년 최순실이 화를 내면서, 고영태 집에 갔는데, 젊은 여자가 있어 누구냐고 묻자 여자도 최순실에게 누구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최순실에 고영태 집에 있던 돈 1억 원을 가져갔다고 했다. 그리고 이후 고영태와 최순실 양측 입장을 듣다보니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바람을 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추측하면서 내연관계라고 확신했나.
차은택 :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말은 제 입으로 하지 않았다. 고영태가 나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죽고 싶다'고 여러 번 했다. '도대체 왜 힘들어하느냐' 했을 때 뭔가 말을 하려 했는데,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이 고영태와 싸우고 헤어진 뒤, 이후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난 뒤, 완전히 헤어진 후. 고영태가 힘들어서 죽고 싶어진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그런 관계인가 하고 생각하게 됐다.
대리인 : 최순실은 59년생이고, 고영태는 76년생이다.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돈 때문 아닌가 생각하나.
차은택 : 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위증이 되니,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검찰에서는 내가 느낀 생각을 이야기한 거다.
대리인 : 고영태와 최순실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다른 이유가 있나.
차은택 : 2014년 고영태를 만나 들은 것이다 그 전에서부터 최순실 부탁으로 고영태가 최순실 딸을 미행했다고 한다. 최순실이 자기 딸의 행태가 안 좋아서 부탁했다고 한다. 고영태는 자기가 미행까지 했었다면서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미행은 아마 2012년이나 2013년인 듯싶다.
대리인 : 최순실은 2014년 5월에 이혼조정으로 이혼했다. 그러면 최순실은 그 전부터 고영태와 사귄거였나.
차은택 : 그건 잘 모르겠다. 언제 이혼한지도 몰랐다. 그리고 고영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싸운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한 거다.
대리인 : 고영태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여자와 성관계하기가 힘들다고 한 것은 반대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득했다고 봐도 되나.
차은택 :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지는 모른다.
대리인 : 고영태에게 준 선물 시계를 최순실이 다 가져갔다는데 알고 있나.
차은택 : 노란 봉투에 시계 등 몇 개가 있었다. 시계는 유명브랜드였다.
대리인 : 무슨 브랜드인지 기억하나.
차은택 : 기억하지 못한다.
대리인 :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집도 사주고 그랬나보다.
차은택 : 모르겠다.
대리인 : 최순실이 고영태를 위해서 펜싱장도 차려주고 어린이 퍼스널센터 차려주지 않았나.
차은택 : 전혀 몰랐다. 2014년 말 헤어진 이후, 최순실이 고영태를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블루K에 고영태가 이사로 등록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2. 무더기 증인 신청에 고영태 과거 범죄조회 요청까지

박한철 소장 : 1월 23일자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증인을 39명 신청했다. 증인 채택 관련, 참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말해 달라.
대통령 대리인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탄핵소추사항 전반에 관련이 있다. 조응천은 세계일보 사태와 정윤회 문건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체육계 비리 관련, 조사를 담당했는데 그와 관련한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박한철 소장 : 이들 중 우선적으로 신문할 증인이 있나.
대리인 : 김장수, 김규현, 강석훈, 유민봉, 모철민, 이 다섯 사람이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 : 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한 이들이다. 이들이 관련 진술서를 내면 다 동의해드리겠다. 증인 안 나와도 진술서를 내면 문제없다.
대리인 : 법정에서 증언을 들어보는 게 재판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박한철 소장 : 관련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강일원 재판관 :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 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사실조회가 채택되면서 증인은 필요없지 않나.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사실조회와 관련된 이들이다. 그렇다면 증인 신청은 조금 생각해보라. 사실조회 확인서를 보내온 황창규 KT회장은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텐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입증 취지를 잘 생각해서 증인 채택을 하길 바란다. 재단에 후원금을 출현한 기업 관계자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조서 등을 보면 일관하게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증인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나.
대리인 : 세무조사 위험성이라든가 인허가 관련 불이익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강일원 : 이들이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입증 방법을 찾아보라. 그리고 증인을 대거 부르는 거 보다는 피청구인(대통령)이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게 좋을 듯하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서실 조직이 완성될 때까지 연설과 홍보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서실 조직이 완비된 게 언제인지, 그리고 연설과 홍보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도움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도착한 사실조회 내용과 기록, 증인진술 등을 보면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세무조사 협박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고영태의 과거 범죄조회 기록을 요청했다. 이것은 고영태가 증인으로 나오면 탄핵해서 들어보면 된다. 피청구인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강일원 : 재판부에서 합의가 끝난 것이기에 다시 말하기 어렵다. 그 다음 지금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협박 받았다고 한 부분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과거 고영태라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이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게 피청구인 측의 생각 아닌가. 그러니 그것만 말해 달라. 최순실 관련해서 고영태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나? 없지 않나.
현재 고영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의 범죄기록을 사전에 알아보겠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또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 역시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하고 심문 과정에서 형사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달라질 것이다.
대리인 : 고영태가 사실상 법정에 나오지 않고, 증거능력(검찰조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면, 피청구인 변호인은 반대심문권이 박탈되는 셈이다. 고영태 증거를 탄핵하는 길, 즉 과거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그의 진술을 탄핵하는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런 방어수단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오후 재판)

박한철 소장 : 피청구인 측이 우선 요구한 증인 다섯 명 채택 관련 논의를 하겠다. 김장수, 김규현, 강석훈, 유민봉, 모철민 등 다섯 명이다. 이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나.
대통령 대리인 : 박근혜의 국정철학을 들어볼 수 있다.
강일원 : 그런데 모철민은 프랑스 대사로 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리인 : 모철민과 유민봉 두 사람을 증인으로 하겠다.
강일원 : 똑같은 이야기를 두 분에게 들을 필요가 있나.
박한철 소장 : 각각에게서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탄핵소추 위원 :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백서라든지 국정기본계획 등에 이미 나와있다. 이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거나 책자를 통해 확인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박한철 소장 :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채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민봉이나 모철민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대리인 : 모철민, 유민봉, 김규현, 이렇게 셋을 신청하겠다.
박한철 소장 : 모철민은 프랑스 대사로 있는데, 오는 게 가능한가.
대리인 : 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나.
박한철 소장 : 모철민은 확인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3. 휴대전화 4대 가진 최순실, 수시로 박근혜와 통화

탄핵소추 위원 : 증인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된 것도 최순실 추천인가.
차은택 : 그렇다.
위원 : 최순실은 핸드폰을 몇 개나 사용했나?
차은택 : 정확히 모르는데 4개 정도로 보였다.
위원 : 핸드폰 중 하나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본 적 있나.
차은택 : 있다.
위원 : 언제인가.
차은택 : 창조경제추진단장 취임 전후 최순실이 통화하는 전화기에서 대통령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최순실은 '네네' 하면서 증인에게 비키라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다.
위원 : 얼마나 자주 그랬나.
차은택 : 횟수로는 최순실이 본인 사무실로 회의하러 오라고 하는 게 2,3주에 한 번이었다. 그때 회의할 때, 꼭 한 번씩은 통화를 했던 듯하다. 그래서 자주 통화하는구나 생각했다.
위원 : 대화내용 중 기억나는 게 있나.
차은택 : 없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적은 없다. 대통령 전화를 받을 때는 '대통령 전화구나' 생각을 했다. 받을 때 톤이 늘 똑같다. '네네‘. 그러면서 우리보고 손짓을 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내보냈다.
위원 : 2014년 말, 2015년 초 쯤 최순실이 국무회의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걸 봤나.
차은택 : 회의하다가 그 전화를 받으면 나간다. 그런데 회의하는 방이 작다보니, 데스크톱 컴퓨터의 모니터를 볼 수 있다. 그때 봤던 게 국무회의 말씀 자료였다.
위원 : 몇 번 봤나.
차은택 : 사무실에 오면 늘 그런 작업을 했던 듯하다.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시절, 공무원에게 할 이야기를 늘 글로 정리해서 회의를 하곤 했다. 어느날 최순실이 제가 하는 일을 모른다며 내게 문건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문화창조융합본부 취지를 한 페이지로 정리해 줬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거 봤냐'고 했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 내가 공무원에게 한 말과 똑같았다. 내가 최순실에게 줬던 문건에는 특징적인 문장이 있다. '일반적인 콘텐츠가 좋은 기업은 대기업이 사가고, 그보다 더 훌륭한 기업은 미국 구글이 사가고, 정말 훌륭한 기업은 중국 알리바마가 사간다‘. 이것을 대통령이 글씨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이야기했다면서 공무원이 내게 와서 말했다.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했고, 저도 굉장히 민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최순실에 대해 확신했다.
위원 : 최순실이 영향 미쳤나.
차은택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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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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